예루살렘, 2026년 10월 26일 (TPS-IL) — 한 여성이 ‘리바이벌 미라클(Revival Miracle)’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을 사용한 후 하이파의 람밤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자, 이스라엘 보건부가 해당 제품의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26일 월요일 보도했다.

보건부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 유통에 필요한 통보 절차나 허가 없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제품에는 이스라엘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글리옥실산이 함유되어 있다.

보건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사용된 미용실을 방문해 실험실 검사용 샘플을 수거했으며, 검사는 향후 며칠 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부는 제품 라벨에 이름이 적힌 P.R. 컬러디자인(P.R. Colordesign) 측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보건부는 불법 유통되거나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이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와 미용실 업주들에게 리바이벌 미라클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의 구매나 유통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