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재활 및 이동 보조기기를 수령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수리할 기기를 수령하거나 반납하려면 HMO에 문의하십시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반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의 재활 및 이동 보조기기 개혁은 202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 기기 제공에 대한 책임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 유지 단체(HMO)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개혁은 재활 및 이동 보조기기가 필요한 건강 보험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에 따른 정부 결의안 및 국가 건강 보험 지침과 일치합니다.

다른 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강 유지 단체(HMO)로 서비스를 이관하면 일반적인 의료 치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할 것입니다. 의료 기기를 위해 HMO에 연락하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결정 또는 기기 배포 개입 없이 HMO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책임 이관은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4월 1일에 시행되었고, 두 번째 단계는 2025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 명시된 의료 기기 공급 책임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 유지 단체(HMO)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기가 필요한 환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명시된 자격 기준에 따라 기기를 받기 위해 HMO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이동 보조기기: 수동 휠체어 및 유모차,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 및 샤워 시설(어린이 샤워 시설 포함), 가정용 의료 침대, 계단 리프트, 휠체어용 쿠션 및 좌석 시스템(인서트), 보행기, 욕창 위험 감소 매트리스, 스탠딩 지지대, 전동 의자, 이동식 계단 등반기.
  • 재활 보조기기: 안면 및 안구 보철물, 코 및 귀와 같은 외부 보철물, 유방 보철물, 특수 콘택트렌즈, 18세 미만 아동용 특수 안경, 보완 대체 의사소통 시스템, 보청기, 보조기, 의료용 신발.